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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서비스 」 표시중

    • 알면 좋은 정보 / 전문 서비스
    • 2026/03/02 (Mon)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리빙 트러스트를 활용한 유산 상속

    리빙 트러스트 ( 생전 신탁 ) 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미국에서는 리빙 트러스트가 상속에서 자주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도 철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 ( Revocable Living Trust )가 가장 대표적이다. 철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하여 자신의 재산을 트러스트 재산으로 설정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생전에는 ) 재산을 기존과 같이 자유롭게 소유하고 ・ 관리할 수 있다.
    (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을 ) 상속신탁자 ( Successor Trustee )로 미리 지정해 놓을 수 있으므로,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재산관리를 할 수 없게 될 경우 그 사람에게 재산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 사망 후 신탁재산은 프로베이트 ( 법원의 감시 하에 집행되는 유산상속검인 절차 )의 대상이 되지 않고, 상속수탁자에 의해 수익자에게 배분되거나 계속 수익자를 위해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리빙트러스트를 이용한 유산상속계획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응성이 높은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메리트에서는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면밀한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하여 부동산 계획, 유산상속 계획을 도와드립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행사 / 전문 서비스
    • 2026/03/02 (Mon)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은퇴의 종착지는 미국 ? 아니면 일본 ?" 제21회 웨비나 개최 안내 3월 21일(토) 3:00PM(PDT)

    여러분, 지난 연말 이후 오랜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은퇴의 종착지는 미국 ? 아니면 일본 ?"
    웨비나 시리즈 제21회 웨비나 개최 안내입니다.

    올해 웨비나 시리즈에서는
    '귀국 준비 : Good ・ Bad ・ Ugly의 사례에서 배우는 최적의 대책'을 주제로 실용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아래 두 가지를 중심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설명합니다.
    ( 1 ) 원활한 귀국 이사를 위한 포인트
    ( 2 ) 판단능력 상실 대책으로서의 일본과 미국의 후견인 제도 ・ 필요한 절차

    본 해설에서 다루어지는 주제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귀국 이사의 흐름과 필요 서류
    • 대략적인 3가지 분류 ( 일본으로 보낼 것, 양도할 것, 폐기할 것 )
    • 기타 주의점 ( 국적 & 비자, 애완 동물, 주택을 파는 경우 등 ) 경우 등
    • 이사 가재도구 임시보관
    • 이사 문제 해결 성공사례, 실패사례
    • 치매 ・ 사망 시 일본 금융기관 국제수속 현황
    • 본인이나 부모님이 '치매' 본인 또는 부모가 '치매' ・ '사망' 시 일본에서의 절차
    • 미국 부동산 ・ 플래닝의 기본 서류
    • 미국 자산의 관리
    • 판단능력 상실 ( Incapacity 시 미국 자산관리

    구성은 설명 세션으로 1시간 정도, 이후 30분 정도의 Q & A세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참가 등록을 부탁 드립니다.

    또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전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강사 소개 ( 경칭 생략, 가나다순 ) :
    호리에 토모키 Cross Nations, Inc. 대표이사 사장
    미노다 토모노리 일본 귀국 컨설턴트
    라이프 메이트 사회보험노무사 사무소
    메리트 오오하시 유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상속, 부동산 ・ 기획 전문

    (Q&A 세션부터 참가 )
    하마다니 타카미 캘리포니아주 부동산중개사, DRE# 01383562 Compass社
    武藤登 CPA,CDH会計事務所
    Takuya Takuya Takatori 국제세무전문 공인회계사 ・ 税理⼠
    Takatori公認会計⼠事務所
    ⼭本雅司 Financial Advisor, CA Ins Lic#0G17753,
    Next Life Stage Planning. Webinar 사무국

    Webinar 일정 및 시청요령
    일시: 3월 21일(토) 오후 3시 ~ 4시 30분 ( 태평양 표준시(PDT) )

    웨비나 등록 링크 :
    https://us02web.zoom.us/webinar/register/WN_C_g_jclDSIewvcyQRa2xUA#/registration

    참고사항 : 주의 사항 사항
    참가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니 서둘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후 사전에 발표자료 등을 배포해 드립니다.
    친구 등 관심 있는 분들께 안내 전단지를 공유하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일 웨비나 운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사무국 야마모토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mark@retireinjapan.net

    • 소개 / 전문 서비스
    • 2026/02/27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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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텔리전스 인터내셔널 : 해외에서 이직 ・ 취업 ◆◆◆ ◆◆◆

    일본 현지법인을 보유한 당사는 일본과 ・ 미국 양국에서 출입국 전 '국경을 넘나드는 인재소개'가 가능한 몇 안 되는 인재소개 회사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명칭 : 주식회사 인터레스트 인터내셔널 재팬 iiicareer 사업부
    주소 : 〒102-0094 도쿄도 지요다구 기오이마치 3-31 크리에이트 기오이마치 1001호
    전화번호 : 03 -3288-7466
    Email : interesse@iiicareer.com
    Website : https://iiicareer.com/
    허가번호 : 13-유-31489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러분 중에는 일본에서 일자리를 찾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혹은 앞으로 귀국을 계획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일본에서도 일본어 ・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일본어 영어 바이링구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해외 비즈니스를 담당할 인재의 채용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재가 부족한 미국에서 일본에서 현지 법인 ・ 사무소가 필요로 하는 유능한 인재와 미국에서 취업 가능한 인재를 미국 입국 전 일본과 미국 간의 온라인 면접을 통해 여러분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부담없이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테레세 인터내셔널 그룹
    사장 후지와라 마사오토

    • 도움이 필요해요?? / 전문 서비스
    • 2026/02/25 (Wed)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무료 배포 중】법률 관련 ( 비자 및 영주권 등 … ) 소책자를 선물로 드립니다📝

    일본에서 미국으로 이주할 때 필요한 비자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이야기는 들었지만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을 위해 미국 비자, 영주권 등 이민 ・ 출입국 관리 업무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소책자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 외 법률 관련 정보를 메일 매거진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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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움이 필요해요?? / 전문 서비스
    • 2026/02/25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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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엠에스엘지 - 통찰력과 실행력으로 이끄는 확실한 솔루션

    경험에 기반한 통찰력과 적극적인 실행력
    전문직은 단순한 지식뿐만 아니라 깊은 통찰력과 행동력이 요구됩니다.
    MSLG ( 엠에스엘지 ) 는 2000년 설립 이래 모든 법률문제에 대해 확실한 통찰력과 실행력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왔습니다.
    기업에서 개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건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 실리콘밸리에서의 풍부한 실적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지역인 샌프란시스코 ・ 실리콘밸리에서 MSLG는 성장과 함께 많은 기업 ・ 개인들과 관계를 맺으며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화려한 투자 프로젝트부터 그늘에 가려진 문제까지, 우리는 모든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알고, 사람을 위해 움직인다
    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아는 것'이며, MSLG는 20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성장을 돕고 개인의 고민을 함께 고민하며 해결책을 제시해 왔습니다.
    우리의 통찰력과 실행력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하여 기업과 개인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함께 성장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한다
    MSLG는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으며, 항상 여러분과 같은 눈높이에서 논의를 나누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무엇이든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문화를 소중히 여기며, 여러분과 장기적이고 풍요로운 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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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면 좋은 정보 / 전문 서비스
    • 2026/02/23 (Mon)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오자키 회계법인 - 미국 세금에 대한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이런 고민이 있으신가요 ?

    ・ 미국의 세금 규정이 복잡해서 모르겠어요
    ・ 영어 서류를 보면 머리가 하얗게 돼요
    ・ 일본과 미국에 소득과 자산이 있어서 신고가 힘들어요
    TurboTax를 사용하고 있는데 맞는지 불안하다
    ・ FBAR ・ FATCA … 내가 해당되는지 모르겠다
    ・ 신고 실수나 벌금이 두렵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알아두면 절세는 의외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배우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
    ・ 쓸데없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 돌려받는 돈 ( Refund ) 이 늘어난다
    ・ 신고의 스트레스가 확 줄었다
    투자 ・ 부업 ・ 부동산도 이해할 수 있다
    ・ 공제나 세액공제를 판단할 수 있다
    ・ 한-미 세제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왜 어렵다고 느끼는지 ?
    이유는 간단하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서류와 규칙은 매년 거의 동일하다.
    5가지 포인트만 알면 80%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 영어를 못해도
    ・ 숫자를 못해도
    ・ 육아 중이라도, 전업주부라도

    조금만 배우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세금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 것만으로도 가족의 미래를 지키고 안심하고 미국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한 걸음 내딛으세요

    오자키회계사무소가 당신의 세금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현명하게 절세하여 인생을 더 풍요롭게.

    2026년 절세정보 제1탄 ( NY 대면공연 )

    2026년 1월 23일 ( 금요일 )

    18:00〜20:00〈...

    • 도움이 필요해요?? / 전문 서비스
    • 2026/02/22 (Sun)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 오자키 회계법인과 함께라면 올해 세금 신고는 제때에 ! > 어떤 질문에도 답변해드립니다 !

    ? !
    오자키 회계사무소라면 늦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확정신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취업비자 소지자, 취업비자 배우자, 유학생, OPT도 미국에서 소득이 있는 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제대로 신고하여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는 약속합니다.
    미국 세법을 준수합니다. ( 기한 준수 연장할 경우 절차를 밟습니다 ) .
    고객에게 일본어로 성실하게 대응하고, 24시간 이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친절하게 당신의 회계 상황, 손익계산서를 분석하여 세법을 준수한 절세를 해드립니다.
    회계사 인수인계 시 번거로운 업무도 맡겨주세요 !

    오자키 회계 사무소에서는 세금보고는 물론, 비즈니스부터 개인까지 폭넓게 대응합니다.
    IRS에서 편지가 오면 고객을 대신하여 대응해 드립니다.

    비자 갱신에 필요한 확정신고 등 세금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노란색 전화번호부 표시를 클릭해 타운 가이드를 참고해 주십시오.

    문의사항은 아래 [ 메시지 보내기 ] 또는 타운가이드의 [ 문의폼 ]을 통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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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움이 필요해요?? / 전문 서비스
    • 2026/02/22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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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자키 회계법인과 함께라면 올해 세금 신고는 제때에 ! > 어떤 질문에도 답변해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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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확정신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취업비자 소지자, 취업비자 배우자, 유학생, OPT도 미국에서 소득이 있는 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제대로 신고하여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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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사 인수인계 시 번거로운 업무도 맡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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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S에서 편지가 오면 고객을 대신하여 대응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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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면 좋은 정보 / 전문 서비스
    • 2026/02/14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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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 후 신탁재산은 프로베이트 ( 법원의 감시 하에 집행되는 유산상속검인 절차 )의 대상이 되지 않고, 상속수탁자에 의해 수익자에게 배분되거나 계속 수익자를 위해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리빙트러스트를 이용한 유산상속계획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응성이 높은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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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 서비스 / 전문 서비스
    • 2026/02/14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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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경영자 여러분 / 『본업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 』 『경리업무에 시간을 빼앗기고 계십니까 ? 』 』입니다.

    \ 경영자 여러분 /
    '회계 고민'에서 벗어나 본업에 집중하세요 ?

    일상 속 번거로운 회계 업무, 우리가 모두 책임집니다 !

    【고객의 비즈니스를 가속화할 수 있는 지원내용
    급여 계산 ( Payroll ) : 번거로운 계산에서 해방됩니다. 정확한 ・ 확실하게 대응합니다.

    재무표 작성 ・ 기장대행 ( BookKeeping ) : 일별 매출 ・ 비용관리 ( Expense ) 부터 정확한 재무표 작성까지. 꼼꼼한 Book Keeping으로 회사 전체의 재무상태 ・ 수익률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 수속 대행 : 사업 허가 ( Business License ) 취득 및 판매세 ( Sales Tax ) 신고 ・ 납부도 안심하고 맡겨주세요. Late Filling을 통한 ( Penalty )을 피하세요.

    자산관리 : 감가상각 등 절세에 도움이 되는 처리를 적절히 합니다.

    회계관리 상담 : 회계 ・ 회계
    우리는 대형 사무소에서는 할 수 없는 **'신속성'과 '긴밀한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즉시 상담 가능 : 온라인이든 대면이든, 요청에 따라 매일 미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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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ress 1957 W Carson St #105, Torrance CA 90501
    Email : info@aohama.com
    Phone: 424-392-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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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INFO@AOA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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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면 좋은 정보 / 전문 서비스
    • 2026/02/13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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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 후 신탁재산은 프로베이트 ( 법원의 감시 하에 집행되는 유산상속검인 절차 )의 대상이 되지 않고, 상속수탁자에 의해 수익자에게 배분되거나 계속 수익자를 위해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리빙트러스트를 이용한 유산상속계획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응성이 높은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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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 / 전문 서비스
    • 2026/02/13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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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일영 이중언어 구사자의 전직 ・ 취업은 IIICAREER (아이아이커리어) ! ■ ■ ■

    여러분의 커리어를 함께 고민하는 iiicareer | 인테레세 ・ 인터내셔널은 미국 최대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일본계 인재소개 ・ 인력파견회사로, 30년간의 실적과 신뢰를 바탕으로 숙련된 컨설턴트들이 정성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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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 무료 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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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개발한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연결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Job Navigator ® '를 이용하여 일영 이중언어 ・ 비영어권 구직자부터 엔트리 레벨부터 회계 ・ 인사총무 등 관리직, 영업직, 엔지니어, 그리고 임원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희망과 경력에 맞는 다양한 포지션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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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계 업계 최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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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최대 네트워크로 얻는 각 도시 ・ 각 지역의 구인 상황, 경기, 트렌드 등 '살아있는 정보'와 현실적인 구직활동 정보 등 각종 상담을 진행합니다.
    거점 : New York, Jersey City, Washington DC, Cincinnati, Chicago, Atlanta, Nashville, Houston, Dallas, Silicon Valley, Los Angeles, ( 호놀룰루),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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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문의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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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졸업 후 취업, 이직 상담, 전직 지원, 리플레이스먼트 지원 등 취업 등, iiicareer SV 지점으로 부담 없이 문의해 주세요.

    iiicareer | Interesse International Inc. SV 지점
    웹사이트: https://iiicareer.com/
    이메일: sv@iiicareer.com

    • 도움이 필요해요?? / 전문 서비스
    • 2026/02/10 (Tue)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 올해도 세금 신고는 오자키 회계법인으로 > 어떤 질문에도 답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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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시민권자 ・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취업비자 소지자, 취업비자 배우자, 유학생, OPT도 미국에서 소득이 있는 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제대로 신고하여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는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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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에게 일본어로 성실하게 대응하고, 24시간 이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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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면 좋은 정보 / 전문 서비스
    • 2026/02/07 (Sat)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해외 주재원 ・ 프리랜서 필독서 ! 미국 납세자를 위한 '이중과세 방지 대책' 철저 해설

    ---해외에서 일하는 미국 납세자를 위한 제도 : 이중과세를 막는 두 가지 선택 ---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이 해외에서 소득을 얻은 경우 '외국과 미국에서 모두 과세되는 ( 이중과세 )'를 방지하는 중요한 제도로서 이중과세 "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 외국 근로소득 제외 )와 Foreign Tax Credit ( 외국세액공제 ) 두 가지가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소득금액, 현지 세율, 가족구성 등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수 있다.

    1 .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이란 ?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이 해외에서 일해서 얻은 소득을, 일정 금액까지 미국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같은 소득에 대해 '외국과 미국에서 모두 과세되는 ( 이중과세 )'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1) 제도 개요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이 해외에서 일하여 얻은 소득을 일정 금액까지 미국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2) 대상자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 영주권자 ) 등 미국 납세의무자 중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
    1. Bona Fide Residence Test ( 진정한 거주자 테스트 )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외국에 거주
    2. Physical Presence Test ( 물리적 체류 테스트 ) : 연속된 12개월 중 330일 이상 외국에 체류 3. 을 외국에서 보내고 있다 ( 장기 출장 포함 )
    *1년 내내 외국에 'Tax Home ( 세무상 거점 )'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3) 제외할 수 있는 상한액
    • 2025년의 경우 : 최대 약 $ 126,500 ( 1인당 )까지 '외국에서 받은 급여 ・ 임금 ・ 자영업 소득' 등을 미국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공동 신고하는 경우 각각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 253,000까지 제외할 수 있다.
    • 월세나 공과금 등 외국에서 지출한 주거비도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외국에서 얻은 소득' ( Foreign-earned income )이란 ?
    • 해외에서 개인이 제공한 노동에 대한 급여, 보수, 전문직 수수료 등이 해당됩니다.
    • 주식이나 배당금 등 이익분배로 간주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외국에서 얻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
    • 미국 정부 또는 그 기관의 군인 ・ 공무원 급여
    • 연금 ・ 연금급여
    • 투자 ・ 주식소득, 배당 ・ 이자

    (6) 주의 사항
    • 한 번 제외를 선택하면 해당 연도 및 향후 연도에도 자동으로 계속 적용됩니다 ( 철회하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 .
    • 제외된 소득에 대한 외국세에 대해서는 Foreign Tax Credit ( 외국세액공제 ) 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제외를 선택하면 Earned Income Credit ( 근로소득세액공제 )와 Additional Child Tax Credit ( 추가자녀세액공제 ) 등의 공제 ・ 크레딧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사라집니다.

    2. Foreign Tax Credit ( 외국세액공제 외국세액공제 )
    (1) 제도 개요
    미국 납세자가 외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미국 소득세에서 직접 공제할 수 있는 제도. 에서 직접 공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대상자
    • 외국 소득에 대해 외국 소득세를 납부한 미국 납세자
    •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3) 대상 세금
    공제 대상은 외국이 납세자에게 부과한 소득세에 한합니다. 상속세나 소비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장점
    •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미국에서 납부할 '세금'에서 직접 공제되기 때문에 감세 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 공제제도와 달리 공제 금액에 제한이 없다.
    • 투자소득을 포함한 광범위한 '외국원천소득 ( foreign-source income )'이 대상입니다.
    • 공제하지 못한 외국세액은 직전 1년 ・ 후 10년까지 이월 가능합니다.

    (5) 주의점
    •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으로 제외된 소득에 대한 세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외국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반영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알아야 할 중요 사항 ---
    선택제 : FEIE와 FTC는 병용할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속성 ( FEIE ) : FEIE는 한번 선택하면 다음해 이후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며, 철회 후 재선택은 5년 제한이 있습니다.
    단점 ( FEIE ) : FEIE를 선택하면 Child Tax Credit 등 다른 주요 세액공제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유연성 ( FTC ) : FTC에서 공제하지 못한 외국세액은 최대 11년간 ( 이전 1년, 이후 10년 )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소득액, 거주국의 세율, 자녀 수, 그리고 미국에서 받고자 하는 공제 종류를 고려하여 가장 절세 효과가 높은 제도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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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면 좋은 정보 / 전문 서비스
    • 2026/02/06 (Fri)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나는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 --- 모르면 손해 보는 미국 세금의 기초

    나는 Tax Return을 신고해야 한다 ? '모르면 손해 보는 미국 세금의 기초'

    1. 서론 : 의외로 많은 '사실은 신고가 필요한 사람'
    '나는 Tax Return을 해야 하는가? ? 」ーー
    여러분도 한 번쯤은 궁금해하신 적이 있으시죠? ? 저희 회사는 매년 고객님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 일본에서 원천징수를 받았기 때문에 …
    - 퇴직해서 소득이 적기 때문에 …
    - 회사에서 원천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은데, 사실은 Tax Return ( Tax Return Tax Return Tax Return Tax Return Tax Return Tax Return Tax Return Tax Return 확정신고 ) 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신고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 추가 세금 ・ 페널티 ・, 이민 절차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심각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 자신이 Tax Return 대상인지
    Tax Return을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2. Tax Return ( 확정신고 )란 ?
    미국에서는
    • 급여에서 원천징수되고
    • 회사가 W-2나 1099를 발행하고
    개인 장부를 발행하고 개인 본인이 연간 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IRS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다 알아서 해준다'고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없으며,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Tax Return 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은 ?
    (1)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 ( 가장 대표적인 ) ( 참고 : 참조 이미지 1 )
    연령 ・ 신고상태별로 기준금액이 있으며, 기준금액 초과 여부로 판단합니다.
    • 급여
    • 자영업 소득
    • 투자 소득
    • 해외 소득
    등 모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2) 자영업 ( 개인사업 ) 소득이 연간 $ 400 초과
    우버, 프리랜서, 인플루언서 소득 등
    → 금액이 작더라도 $ 400초과로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3) 비거주자로 미국 원천소득이 있는 사람 ( 1040NR )
    • 미국 투자로 배당금 ・ 이자
    • 미국 부동산 소득
    • 유학중 장학금의 과세
    • 미국에서 아르바이트한
    등은 1040NR로 신고해야 한다.

    (4) ITIN을 가진 부양가족이나 배우자라도 신고가 필요한 경우
    투자소득이나 미국계좌의 이자가 있는 경우 등.

    4. 반대로 신고 의무는 없지만 "신고하는 것이 좋다"는 사람
    (1) 원천징수가 너무 많이 되어 → Refund를 받을 수 있는 경우
    Tax 가 월급에서 많이 떼어가는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2) 교육비 ・ 자녀 관련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 Child Tax Credit
    • American Opportunity Credit
    등 신고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환급형 크레딧이 있습니다. 크레딧이 있다.
    (3) Social Security나 Medicare 기록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자영업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향후 연금 ( SSA ) 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

    5. Tax Return을 하는 장점
    장점 ① 환급금 ( 환급 가능성 )
    환급액이 수천 달러에 달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장점 ② 이민 수속에 유리 ( 비자 ・ 영주권 )
    신고하지 않으면
    • 체류자격 갱신
    • 영주권
    • 영주권 영주권 신청
    에서 왜 File하지 않았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점 ③ 추후 IRS 조사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미신고는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신고를 하면 나중에 세무조사가 오더라도 입증이 쉬워집니다.
    장점 ④ 과거 보조금 ・ 세액공제 지급 대상
    팬데믹 시기에 지급된 코로나 지원금 ( EIP )는 "Tax Return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한 사람"이 대량으로 발생했습니다. 일부 보조금 등은 나중에 Tax Return을 신고( 3년 이내)하면 과거의 보조금, Credit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7. 정리 : 한번쯤 "내가 대상인지" 전문가에게 확인
    Tax Return은 해마다 복잡해지고 있으며, 거주지 판정이나 양자간 세제, 크레딧 제도 등 전문지식이 없으면 판단을 잘못하기 쉬운 제도입니다. 판단을 잘못하기 쉬운 제도입니다.
    "나는 신고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신고를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분들은 한번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환급 누락 ・ 미래의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청하마 회계법인에서는
    • 신고 필요 여부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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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40 ・ 1040NR ・ 자영업 유학생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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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Early Bird Special

    개인&Single Member LLC : 3/15까지 자료 제출 시 10% OF...

    • 소개 / 전문 서비스
    • 2026/01/30 (Fri)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 인텔리전스 인터내셔널 : 해외에서 이직 ・ 취업 ◆◆◆ ◆◆◆

    일본 현지법인을 보유한 당사는 일본과 ・ 미국 양국에서 출입국 전 '국경을 넘나드는 인재소개'가 가능한 몇 안 되는 인재소개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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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주식회사 인터레스트 인터내셔널 재팬 iiicareer 사업부
    주소 : 〒102-0094 도쿄도 지요다구 기오이마치 3-31 크리에이트 기오이마치 1001호
    전화번호 : 03 -3288-7466
    Email : interesse@iiicareer.com
    Website : https://iiicareer.com/
    허가번호 : 13-유-31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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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중에는 일본에서 일자리를 찾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혹은 앞으로 귀국을 계획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일본에서도 일본어 ・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일본어 영어 바이링구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해외 비즈니스를 담당할 인재의 채용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재가 부족한 미국에서 일본에서 현지 법인 ・ 사무소가 필요로 하는 유능한 인재와 미국에서 취업 가능한 인재를 미국 입국 전 일본과 미국 간의 온라인 면접을 통해 여러분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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