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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키워드: 遺言 | 결과 4 건 | 검색시간 0.020565 초nbsp;

    • 알면 좋은 정보 / 전문 서비스
    • 2024/05/27 (Mon)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리빙 트러스트를 활용한 유산 상속

    리빙 트러스트 ( 생전 신탁 ) 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미국에서는 리빙 트러스트가 상속에서 자주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도 철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 ( Revocable Living Trust )가 가장 대표적이다. 철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하여 자신의 재산을 트러스트 재산으로 설정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생전에는 ) 재산을 기존과 같이 자유롭게 소유하고 ・ 관리할 수 있다.
    (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을 ) 상속신탁자 ( Successor Trustee )로 미리 지정해 놓을 수 있으므로,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재산관리를 할 수 없게 될 경우 그 사람에게 재산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 사망 후 신탁재산은 프로베이트 ( 법원의 감시 하에 집행되는 유산상속검인 절차 )의 대상이 되지 않고, 상속수탁자에 의해 수익자에게 배분되거나 계속 수익자를 위해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리빙트러스트를 이용한 유산상속계획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응성이 높은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메리트에서는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면밀한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하여 부동산 계획, 유산상속 계획을 도와드립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알면 좋은 정보 / 전문 서비스
    • 2024/05/23 (Thu)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리빙 트러스트를 활용한 유산 상속

    리빙 트러스트 ( 생전 신탁 ) 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미국에서는 리빙 트러스트가 상속에서 자주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도 철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 ( Revocable Living Trust )가 가장 대표적이다. 철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하여 자신의 재산을 트러스트 재산으로 설정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생전에는 ) 재산을 기존과 같이 자유롭게 소유하고 ・ 관리할 수 있다.
    (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을 ) 상속신탁자 ( Successor Trustee )로 미리 지정해 놓을 수 있으므로,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재산관리를 할 수 없게 될 경우 그 사람에게 재산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 사망 후 신탁재산은 프로베이트 ( 법원의 감시 하에 집행되는 유산상속검인 절차 )의 대상이 되지 않고, 상속수탁자에 의해 수익자에게 배분되거나 계속 수익자를 위해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리빙트러스트를 이용한 유산상속계획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응성이 높은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메리트에서는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면밀한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하여 부동산 계획, 유산상속 계획을 도와드립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소개 / 전문 서비스
    • 2024/06/11 (Tue)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히로타 류타로 법률사무소는 2024년 2월부터 '히로타 ・ 쿠도 법률사무소' ( Law Offices of Hirota and Kudo, PC )로 사무소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히로타 류타로 법률사무소는 2024년 2월부터 '히로타 ・ 쿠도 법률사무소' ( Law Offices of Hirota and Kudo, PC )로 사무소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사무소 소개 :

    히로타 ・ 쿠도 법률사무소는 고객의 상담에 친절하게 응대하며, 고객의 니즈에 맞는 법률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도법률사무소는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다양한 분야의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 고객부터 다국적 기업 고객까지 다양한 분야의 고객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본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변호사 ・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소는 현재 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

    회사법 : 사업체 설립 및 유지관리, 회사법 관련 상담, 법인 계약 및 비즈니스 거래, 취업비자 취득 및 갱신 절차, 법인 지적재산권 권리
    이민법 : 비이민비자 취득 및 갱신 절차, 영주권 ( 영주권 ) 취득 및 갱신 절차, 미국 시민권 신청 절차
    고용법 ・ 노동법
    에스테이트 플래닝 ( 유산상속 계획 )
    가족법 : 혼전계약서 작성 검토, 협의이혼 절차, 이혼 시 재산분배 협상 계약서 작성
    집주인 ・ 세입자 간 문제, 임대차 계약상 문제 등
    사고로 인한 상해
    지적 재산
    민사소송

    Law Offices of Hirota and Kudo, PC
    500 Sutter Street, Suite 922
    San Francisco, CA 94102

    • 소개 / 생활 / 거주
    • 2024/05/20 (Mon)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주택 매매를 고려 중이신가요 ? 장기적인 미래 계획도 도와드립니다.

    사쿠라 부동산(Sakura Realty)은 샌프란시스코 이스트베이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MBA/브로커 야스미(Yasumi ・ Davis ) Maruyama Yasumi 가 이끄는 부동산 전문 회사이다. 유언검인(Probate Sale), 신탁(Trust Sale), 압류(Short Sale, REO) 등 복잡한 절차를 포함한 주택 매매, 미국 주택을 팔고 일본으로 영주귀국을 생각하시는 분, 첫 주택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 등 모든 부동산의 모든 부동산의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의 부동산 초기 계획부터 목적 달성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캘리포니아 주 부동산 면허를 가진 이중언어 구사 가능한 팀원들이 세심한 서비스로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설립된 저희 에이전시는 700건 이상의 부동산 매매 거래를 성사시키며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신뢰와 우수성의 이정표로 성장해 왔습니다. 저희의 성공은 고객 만족과 추천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기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저희의 신념의 증거입니다. 사쿠라 부동산(Sakura Realty)에서는 단순히 거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시작하는 것부터 주택 소유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까지 도와드립니다. 마케팅 ・ 전문가, SNS 전문가, 거래 ・ 매니저, 변호사를 포함한 우리 팀은 최신 기술과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양질의 서비스와 세심한 대응을 제공합니다.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투명성,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고객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우수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쿠라 부동산(Sakura Realty)을 선택하시면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고객의 매매 경험을 최고 수준의 능력으로 제공하는 전문적인 팀워크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콘트라코스타 카운티를 비롯한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고객의 부동산 니즈를 충족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